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 허가취소등의 처분후의 근로자파견 =====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는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(제13조 제2항).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파견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의 내용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(제12조 제1항 제9호, 영 제6조 제3호). 그러나,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파견사업주도 그 처분전에 파견한 파견근로자와 그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(제13조 제1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